출소 전날 재구속된 김근식, 17년 전 사건으로 징역 5년 추가

입력
2023.1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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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 4년+상습폭행 등 1년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는 기각

김근식.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근식. 한국일보 자료사진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7년 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성욕 감퇴 약물 주입)는 기각됐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1심(징역 2년)보다 중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별도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둘을 합해 징역 5년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 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이 선고돼 복역했다. 수감 중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돼 모두 16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별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구속됐다. 이 사건에선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으나, 이와 별도로 2006년 경기의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피의자로 확인되면서 지난해 11월 4일 재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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