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에 100만원' 학부모 등골 휘는 고액 입시상담 단속 뜬다

입력
2023.12.11 1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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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특별점검
무등록 상담 의혹 업체 2곳 고발·수사의뢰
진학교사단, 정시 접수 때까지 공공 상담

정시배치참고표 및 자료집을 살펴보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뉴스1

정시배치참고표 및 자료집을 살펴보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뉴스1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원가의 고액 불법 입시상담을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고액 교습비 수수 등 사교육업체의 편·불법 영리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진학 상담지도 교습과정'을 운영한다고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학원 종사자의 입학사정관 경력 부풀리기 등 과대·거짓 광고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 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도 받는다.

학원들은 학원법상 관할 교육지원청이 정한 교습비 조정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컨설팅 비용을 1분당 5,000원, 시간당 30만 원으로 제한한다.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벌점 부과 처분을 받고, 벌점이 누적되면 교습 중지 처분을 받는다.

그럼에도 상당수 사설업체는 시간당 40만~1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담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2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고교 3학년생이 진학·진로 학습 상담으로 낸 사교육비는 연 1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시·정시 모집 지원 과정에서 한두 번 사설업체 컨설팅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고액을 지불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고액 입시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사교육업체 2곳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당국은 진학 지도에 전문성이 있는 현장교사 위주로 공공 입시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를 집중 상담 기간으로 정하고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대교협 대입 상담센터는 대입 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를 통해 4년제 대학의 입학 정보와 대학별 성적 산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공교육 입시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27억 원인 대입 상담센터 예산을 내년 45억 원으로 늘려 상담교사단 규모를 키우고 다양한 진로·진학 자료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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