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한라산 탐방권 구해요" 이런 글, 당근서 잡힌다

입력
2023.12.25 14:15
수정
2023.1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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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정상 일출, 새해만 볼 수 있어
탐방 접수 폭주, 판매·양도 문의 등장
타인 명의 이용 시 1년 입산 금지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일출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일출 모습. 제주도 제공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이 1년에 딱 한 번 한라산 정상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내년 1월 1일 탐방 예약권을 판매·양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관리에 들어갔다.

한라산국립공원은 매년 1월 1일에 한해 입산 시간을 평소 오전 6시보다 이른 오전 1시로 앞당긴 야간 산행을 허용하고 있다. 코스는 일출 시간에 맞춰 정상인 백록담에 오를 수 있는 성판악길과 관음사길이다. 탐방 예약 인원은 성판악길 1,000명, 관음사길 50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이 1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은 내년 1월 1일 탐방 예약은 시작 직후 마감됐다. 당시 탐방 예약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예상 대기 시간이 네 시간이라는 공지가 뜨기도 했다. 그러자 당근 등엔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한라산 탐방 예약권을 웃돈을 주고 구한다는 게시글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타인 명의 QR코드를 이용해 탐방할 경우 1년 입산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 예약시스템 캡처

한라산국립공원은 타인 명의 QR코드를 이용해 탐방할 경우 1년 입산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 예약시스템 캡처

하지만 한라산국립공원은 사전에 예약자가 받은 본인 명의의 QR코드로 입산하지 않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입산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고 만약 다른 사람의 QR코드를 가져 온 등산객은 1년 동안 한라산에 오를 수 없다.

당근이 한라산 탐방 예약권 판매·양도와 관련한 키워드를 거래 금칙어로 설정하고 게시글을 발견하면 노출을 차단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간 이유다. 당근 관계자는 "제주도의 1월 1일 한라산 탐방 예약권 거래 방지 조치에 발맞춰 관련 글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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