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이초 학부모에 명예훼손 고소당한 교사, 경찰에서 혐의 벗었다

입력
2024.01.22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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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서 불송치... "비방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

지난해 7월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근무했던 교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7월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근무했던 교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을 세간에 알렸다가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2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2팀은 서이초 학부모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고소된 안산시 소재 초등교사 A씨에 대해 이날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A씨)가 게시한 해당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 해당 글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적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소환조사해 B씨를 비방하고자 글을 게시했는지, 글 내용을 사실로 믿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A씨는 서이초 사건 발생 이틀 뒤 고인의 동료교사가 쓴 것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했고, B씨는 지난해 9월 A씨를 포함해 서이초 사건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댓글을 단 2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이 생전 고인에게 갑질·폭언을 했다는 허위글을 게시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다.

B씨는 서이초 사건 초기 고인의 사망 동기로 거론된 이른바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로 알려졌다. 연필 사건은 고인의 담임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이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서이초 사건의 내사를 종결하면서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고인을 괴롭히거나 폭언·협박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B씨의 고소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현재 여러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다.

A씨 측은 이날 본보에 "불송치 결정 때까지 고소인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른 채 경찰 조사를 받고 계속 불안한 상태로 지냈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A씨를 위해 "(해당 글은) 특정 학부모에 대한 공격, 비난, 의도적인 명예훼손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B씨의 고소 취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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