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2.01 22:32
수정
2024.02.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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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의혹 이준호 부문장도 기각
"범죄 성립 여부 등 불구속 상태서 다툴 여지 있어"

김성수(왼쪽)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성수(왼쪽)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 금융기관 거래정보 포함한 객관적 증거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권찬혁)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20년 7월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비싼 금액(200억 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 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 측이 4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부문장이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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