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에 녹음된 남편 대화 엿들은 아내… 대법원 "무죄"

입력
2024.03.24 14:00
수정
2024.03.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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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후 재생은 '실시간 청취'와 구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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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의 일종인 '홈캠'을 통해 배우자의 대화 내용을 들었더라도,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피고인 A씨의 공소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5월 남편 B씨와 함께 거주하는 경북 경주시 아파트 거실에서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이용해 B씨, 시부모, 시동생 사이 대화를 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장된 음성 파일을 들은 A씨는 이를 또다른 시동생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019년 B씨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남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 남편 B씨의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인 2021년 B씨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자동차수색)도 적용됐다.

1심은 그러나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홈캠은 사건 3개월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 설치했으니,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단 이유다. 남편 차량도 A씨가 보험상 운전자로 등록돼있는 등, 물건을 수색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A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고 물리치며,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만을 인정해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법한 녹음을 금지하면 충분하고, 이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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