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폭행" 고소한 아이돌 출신 20대... 면담 후 '깡충깡충'

입력
2024.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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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 무고 혐의 징역 1년6개월
사무실에서 나와 휴식…진술과 달라

이달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한 CCTV 영상. JTBC 사건반장 캡처

이달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한 CCTV 영상. JTBC 사건반장 캡처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의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22일 재판 증거로 활용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대표 사무실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영상 속 A씨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후 소파에 앉아 화장을 고치고 전자담배를 피우며 휴식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사흘 뒤에도 대표와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 대표는 A씨가 찾아왔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대표가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CCTV에는 A씨가 기분이 좋은 듯 깡충깡충 뛰는 발걸음으로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표 측은 당일 A씨가 BJ 활동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부탁했고, 이에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돌 활동 중단 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A씨가 이의를 신청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무고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애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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