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8곳 재보궐 선거… 중도사퇴에 세금만 줄줄

입력
2024.03.25 17:40
구독

"다른 선거 출마" 5명 전원 공천 탈락
밀양 도미노 사퇴에 보궐선거만 3곳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재선거도 2곳
"책임 법제화 한계, 정당에서 제재해야"

그래픽= 강준구 기자

그래픽= 강준구 기자

다음달 10일 총선과 함께 부산울산경남은 8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8곳 모두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중도 사퇴나 선거법 위반이 원인이다. 유권자의 선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구는 경남이 6곳, 울산과 부산은 각 1곳씩이다.

경남은 밀양시장과 도의회 창원15선거구(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 밀양2선거구(삼랑진·하남읍·상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가곡동), 밀양시의회 마선거구(하남읍·초동면·무안면·청도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밀양은 박일호 전 시장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을 신청하면서 같은 당 도의원, 시의원까지 줄 사퇴로 이어져 일부 지역 주민의 경우 국회의원을 포함해 4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 창원15선거구는 박춘덕 전 도의원이 진해구 국회의원에 도전하면서 보궐선거 지역이 됐다. 이들 중도 사퇴자 4명 가운데 공천을 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 울산 북구제1선거구 역시 정치락 전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며 물러나 공석이 됐지만 공천에는 실패했다.

부산 사하구제2선거구는 기존 국민의힘 소속이던 강달수 전 부산시의원이 불법촬영 혐의로 사퇴하면서 보선을 치른다. 강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지역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여성 16명의 신체를 60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와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읍·대산면·칠서면·칠북면·산인면)는 최동석 전 김해시의원과 김정숙 전 함안군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최 전 김해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인 재산 19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김 전 함안군의원은 사전투표 전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는다.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될 8곳의 재보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15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밀양시장 선거가 10억 5,000만 원, 경남 도의원 선거 각 1억 원, 울산시의원 선거 5,500만 원 등이다. 비용은 모두 주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한때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부결됐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철마다 재보선으로 낭비하는 혈세가 이슈지만 국가나 정부의 대책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최소한 지방선거 당선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다 실패하고 2년 뒤 다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없도록 정당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