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이번엔 확보될까... 특별지원금 3000억원으로 상향

입력
2024.03.25 17:00
수정
2024.03.25 1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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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면적기준 낮추고 특별지원금 확대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3차 공모가 시작된다. 매립지 명칭은 ‘자원순환공원’으로 바뀌고 매립지 인근 지역의 혜택은 강화된다. 3년 전 두 차례 공모에서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무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후보지를 찾고자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에 따라 대체매립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곳을 찾기 위한 절차다. 공모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이다.

4자 협의체는 이번 공모에 “반드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지 면적, 부대시설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에 주는 혜택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공모 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친화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기본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다.

대체 매립지로 선정되는 지자체에 추가 제공되는 특별지원금도 기존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렸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주민 지원과는 별도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주변영향지역(반경 2㎞ 이내)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모 부지 면적도 대폭 낮췄다. 1차 공모 당시 부지면적 기준은 220만㎡ 이상, 2차 때는 130만㎡ 이상이었지만 이번 공모에서는 90만㎡만 확보하면 된다. 환경부는 부지 면적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폐기물 관리정책 변화로 대체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고, 대신 소각·재활용 후 잔재물만을 매립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대시설 기준도 에너지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 시설을 일 1,000톤 처리 가능한 규모로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기존 공모에서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일 2,000톤)을 갖춰야 했고, 1차 때는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일 4,000톤)도 요건에 포함됐다.

협의체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직접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타당성 및 주민수용성을 최종 검토하면 대체매립지로 확정된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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