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0% "알리·테무로 매출 감소 우려"...면세 혜택 차이 커 가격 경쟁력 하락 '걱정 1위'

입력
2024.03.26 17:30
15면
구독

중기중앙회 '해외직구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중국 쇼핑앱 테무 홈페이지. 한국일보 DB

중국 쇼핑앱 테무 홈페이지. 한국일보 DB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발(發) 전자상거래를 통해 들어오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가 폭증하면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19일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3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외직구로 인해 기업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응답이 80.7%에 달해 중국산 직구 제품 유입이 중소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고 있었다.

피해 유형(복수 응답)에 대한 조사에선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이어 △직구 제품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등 순이었다.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은 업종 중에서는 도·소매업이 34.7%로 제조업(29.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해외 직구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직구 관련 불법 행위 단속 강화'를 꼽은 비율이 61.6%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해외 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 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국은 해외 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 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 면세 한도 제한만 있다"며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두는 등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 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 또한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예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