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초등생 상대 성범죄 저지른 40대… "제재 안 받고 출입"

입력
2024.03.28 11:15
수정
2024.03.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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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룸카페 단속 및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청 제공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1, 2월 경기도 한 룸카페에서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B양과 성관계를 하거나 차량 등에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A씨는 온라인 공개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건네준 뒤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 부모가 이 휴대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던 중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6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범행 장소로 룸카페가 이용됐다는 점도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부터 룸카페의 밀폐된 공간에서 성범죄나 청소년 일탈 행위가 이뤄진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지자체들은 변종 룸카페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했다. 또 정부는 룸카페의 방 출입문 일부를 투명하게 하고, 잠금장치도 설치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벽면이나 출입문에 가림막이 없어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고시도 바꿨다. 그러나 이후에도 룸카페 부작용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해당 룸카페는 단속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업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B양을 데리고 룸카페를 출입할 당시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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