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 유튜버 경찰 고발

입력
2024.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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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따른 정상적 선거관리 업무"

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보관 중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보관 중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5, 6일 진행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유튜버는 7일 새벽 서울 은평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려 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다.

선관위는 9일 부정선거 음모론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선거의 자유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날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여러 웹사이트에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전파되면서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해명과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피고발인이)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 등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불신을 조장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모든 선거 과정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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