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의 채상병 비극’ 막는다... 전국 첫 ‘재난 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조례’ 추진

입력
2024.04.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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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16일 임시회에 조례 추진
재난현장 안전전문인력 배치 등 내용 담아
장마시작 전인 6월부터 조례 시행될 듯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고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번 조례 제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며, 전국 최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달 17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상임위에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행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7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양당은 ‘의견 불일치’를 막기 위해 위원회 안으로 발의키로 사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경기지역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난관리물품,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군용 장비의 유류비, 식비 등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타 지역에 근무하는 군 장병이더라도 재난이 발생한 경기지역에 파견된 경우 법 적용이 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조례 제정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안계일(성남시 분당7)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가장 많은 군 장병이 근무하는 경기도도 재난복구에 많은 도움을 받아 온 만큼 전국 최초로 군 장병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재난복구 지원에 나서는 군 장병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임시회 기간인 17일 오전 안행위 심의 후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기간을 거쳐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6월 이전에 시행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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