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팽목항 세월호 추모공간 '동상이몽'… 사업비 확보 속앓이

입력
2024.04.15 18:00
수정
2024.04.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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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0년만에 부지 확보 불구
추모 공원 조성 등 사업비 놓고
진도군·국조실·해수부 갈등 격화
진도군 "부지 제공만 가능" 일축
국조실 "郡, 사업비도 부담해야"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 추모 공원을 조성키로 한 팽목항 방파제를 찾은 추모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 추모 공원을 조성키로 한 팽목항 방파제를 찾은 추모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조성될 예정인 세월호 추모 시설 건립비를 둘러싸고 진도군과 정부 등 부처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문제는 해결됐지만, 진도군,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이 관련 예산 부담 문제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군은 세월호 참사 10년 만에 팽목항에 추모 공간 조성을 합의했다. 세월호 희생자의 주검을 수습한 팽목항에는 '세월호 팽목기억관'이 위치해 있지만, 시민단체가 세운 가건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팽목항 일대 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군은 무단 점거 중인 추모 시설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지난 2022년엔 철거 계고장을 발부, 세월호 유가족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진도군은 최근 추모 시설 관련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2월 2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행동 진도 연대'가 항의 방문해 △기억 공간(추모관) △4·16 공원 △기림비 및 표지석 설치를 건의했고, 이를 승인했다.

다만 세월호 추모 시설에 대해선 부지 제공만 가능하며 사업비 편성은 불가능하단게 진도군 입장이다. 군은 △진도군 발전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 공공 부지가 확보될 경우 잔여 부지를 세월호 기억 공간으로 제공 △세월호 등대가 위치한 방파제 상부 공간 200m를 공원 부지로 제공 △기림비 및 표지석은 최소 면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되 관련 부지만 제공 등 내용을 담은 공문을 11일 해수부와 국조실에 발송했다.

반면 국조실은 "진도군이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승 국무조정실 4· 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지원단 과장은 "지난 2019년 당시 군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진도항 시설 정비 사업 명목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 6,400만 원을 받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1억 원을 지원받는 등 이미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당시 교부받은 사업비는 진도항 시설 정비를 위한 것으로 추모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 이제 와서 당시 예산 교부를 명목으로 추모사업을 진도군에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한다.

중앙부처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국조실은 "해당 사업은 시행 부서인 해수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관련 공문을 해수부에 이송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모두 검토했지만 해당 사업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라며 최근 이를 다시 반송 처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조실에서도 해당 사안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반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민 모금을 통해서라도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는 각오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행동 진도 연대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와 가족협의회가 힘을 합쳐서라도 추모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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