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관여 사모펀드 대표, 펀드자금 100억으로 개인빚도 갚았다

입력
2024.04.15 14:35
11면

자본시장법 및 횡령 혐의로 재판행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그룹 본사 모습. 뉴스1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그룹 본사 모습. 뉴스1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표가 펀드자금 100억 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모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지 대표는 지난해 2월 펀드자금 1,100억 원을 동원해 총 36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시켜, 공개매수를 저지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그는 2019년 펀드자금 10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고객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 대표를 구속하는 등 시세조종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검찰이 지 대표를 기소함에 따라, SM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의 시세조종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해 11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SM 시세조종 의혹 이외에도 카카오 관련 수사를 다수 진행 중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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