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는 없다"...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노리는 민주당

입력
2024.04.16 17: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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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양보 결과 어땠나… 반복 안 돼"
양곡법 등 직회부, 특검법 패스트트랙 우회
김진표 의장 "법제위-사법위 분리를"

김도읍(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병철(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도읍(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병철(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4·10 총선에서 17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 확보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준 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동력을 상실했던 경험 때문이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 법사위를 내놨는데 그 결과물이 어땠느냐"며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됐고, 갈등은 더 극대화됐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이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점화된 법사위 확보 주장은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통과 법안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는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으로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한다. 하지만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준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법안들이 줄줄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상 60일 이상 계류된 직후 각 상임위에서 가능한 본회의 '직회부'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하는 우회적 전술을 썼지만, 타이밍을 실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총선 승리 직후 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문제는 여당의 반응이다. 단독 과반에 성공하며 국회의장 자리를 확보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노릴 경우 여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원구성 협상 때마다 여야는 국회 내 견제를 위해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당과 2당이 나눠서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협상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6선을 예약해 국회의장 후보에 가장 가깝게 다가선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자가 연일 "지난 국회를 보면 절충점을 찾으라며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 손에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의 일이 있었다"면서 선명성을 강조해,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사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의 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현재 법사위 구조에서는 법안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법제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한다면 법안 논의도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인 기자
박선윤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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