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수' 미 상원,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 기각

입력
2024.04.18 09:29
수정
2024.04.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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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뭉쳐 3시간 만에 탄핵안 기각 결정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장관이 지난 10일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참가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장관이 지난 10일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참가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공화당 주도로 하원에서 통과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법을 회피해 불법 이민자를 석방하고 △의회 청문회에서 국경 안전에 관해 거짓 진술했다는 탄핵 조항을 두고 각각 51표 대 48표, 51표 대 49표로 탄핵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상원의원 100명 중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51명이 전원 기각에 투표한 것이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기각 결정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 앞서 공화당 우위의 미 하원은 지난 2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통제 및 이민 정책 실패 책임을 묻겠다'면서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친(親)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성향의 당내 강경파가 표결을 이끌었으며, 당시 공화당 하원의원 219명 중 2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212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반대표는 213표였다. 딱 한 표 차이로 가결된 것이다.

척 슈머 "하원이 권한 남용"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7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에서 기각시킨 후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7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에서 기각시킨 후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다만 탄핵안이 상원 문턱을 넘길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이주민 대책 실패를 부각하기 위한 공화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법률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화당이 알면서도 논란을 키우기 위해 탄핵을 추진했다는 취지다.

실제 이날 표결은 싱겁게 끝났다. NYT는 “상원은 단 3시간 만에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원칙대로라면 마요르카스 장관을 심문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했으나, 이 과정에서 정치적 소란이 커질 것을 우려한 민주당은 이를 생략한 채 기각 표결을 주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절차를 훼손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공화당 비판에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은 공화당"이라면서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하원의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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