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무혐의 받은 직원들 또 중징계 요구 안산시… 공직사회 '부글부글'

입력
2024.04.21 14:22
수정
2024.04.21 1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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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부지 취득 처리 공무원 고발 이어 징계 절차
공무원 노조 "무혐의 나왔는데 또 징계 과도" 비판

경기 안산시청 전경

경기 안산시청 전경

경기 안산시가 공무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재차 징계절차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임시장 재임 기간이던 2021년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 공유재산 취득업무를 처리한 5급 과장 1명과 6급 팀장 2명(1명은 당시 7급)에 대해 지난달 19일 경기도에 중징계 등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다목적 연수원은 시가 2021년 12월 단원구 대부동동 해안가 자연녹지에 있는 개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과 토지 1만3,500㎡ 등을 40억7,000여만 원에 사들인 곳이다. 당시 시는 이곳을 공무원 연수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뒤늦게 진입로가 확보돼 있지 않고 일부는 불법 훼손돼 연수시설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상이 드러났다.

시는 감사를 거쳐 이들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1월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6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시가 경기도에 징계처분 요구서를 보내 재차 징계 절차에 나선 것이다.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안산시 공무원노조는 “정책 결정권자(시장)의 판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고, 경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재차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6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귀 공무원노조 안산시 지부장은 “죄 없는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고발해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혀 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형사법에선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행정법상 업무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 등이 확인돼 조치한 것”이라며 “이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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