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에도 이용한다

입력
2024.04.24 15:12
수정
2024.04.24 15:16
11면

10개 자치구부터 시행에 들어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시가 주중에만 이용할 수 있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를 토요일까지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직장생활이나 학업 등으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1인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1인가구가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전문성 있는 '주거 안심 매니저'가 무료로 주거정책 안내, 집 선택, 집 계약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한다.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 중으로, 시는 2주 전부터 기존 평일(월~금)에만 운영했던 동행 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했다.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 10개 자치구부터 토요일 시행에 들어갔고 이용 추이를 감안해 앞으로 전 자치구로의 확대도 검토한다.

2022년 시작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해마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924건, 2023년 3,643건, 올해는 1분기에만 1,426건 이용됐다. 이용자는 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대, 30대 청년층(84%, 지난해 기준)이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5시 30분 자치구의 상담창구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면 된다. 동행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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