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수령 대상자 전원에게 '카톡 알림' 발송

입력
2024.04.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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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공탁접수 창구. 최다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공탁접수 창구. 최다원 기자

앞으로 공탁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피공탁자)을 대상으로 출급(공탁물을 찾는 것) 및 회수 절차를 안내하는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공문을 16일 전국 법원에 발송했다. 부정 출급 위험이 있는 사건은 소속 과장의 감독을 강화하고, 공탁관과 보조 직원의 업무 권한도 분리하기로 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 당사자들이 변제나 담보 제공 등을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전국 법원의 공탁금 수령 대상자는 약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법원은 격년마다 등기우편으로 보관 사실을 알려왔다. 지난해 6월부턴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카카오톡 알림을 병행했다.

이 조치는 '공탁금 횡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 말 부산지법에선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이 약 1년간 48억 원을 빼돌려, 이 중 37억 원을 주식투자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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