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시대 안 맞아"... 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입력
2024.04.25 14:25
수정
2024.04.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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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 등은 헌법불합치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 권을 정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뉴시스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 권을 정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피상속인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또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다만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항 등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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