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SW 인증 기간 두 달 이내로 줄인다

입력
2024.04.25 16:10
수정
2024.04.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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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기업 인증 수수료도 감면
"혁신 제품·서비스의 적기 시장 진출 효과 기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 중인 여섯 가지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법정 인증제도의 인증 소요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기존 인증 절차가 기업에 부담이 되고 혁신 제품·서비스가 제때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 보안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등 정보보호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및 성능평가 △SW 품질 인증 등 6개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 등 순기능이 있지만 인증 기간·비용·절차 등으로 인해 영세·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선 방안을 통해 ①인증기간을 기존의 최대 5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줄여 제품과 서비스의 적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②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도 절감한다. 수수료가 가장 비싼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5,000만 원)의 경우 신규 신청기업에 대해선 시험 수수료를 2,0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③인증의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절차는 축소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고 인증 제도가 혁신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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