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 협치 성과"

입력
2024.05.01 16:30
수정
2024.05.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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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뉴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뉴스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틀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이태원특별법을 주제로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이태원특별법 수용을 건의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이다. 국가가 곧 국민"이라며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며 "(다만)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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