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개발 '해마주'... 이름 때문에 막혔던 수출길 열렸다

입력
2024.05.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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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록(왼쪽부터) 국세청 소비세과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 김태호 차장이 지난 3월 술아원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국세청 제공

배상록(왼쪽부터) 국세청 소비세과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 김태호 차장이 지난 3월 술아원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국세청 제공

약용 성분인 해마(海馬)를 이용해 술을 개발하고도 ‘해마주’란 상표로 수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국내 주류업체가 국세청 도움으로 수출길을 열게 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 여주 소재 지역특산주 제조업체 술아원은 해마를 이용한 해마주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다. 쌀·고구마·바질 등 여주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면서 제주산 양식 해마를 첨가한 술이다.

약용 성분으로 알려진 해마가 들어간 ‘해마주’는 해외 시장에서 눈길을 끌었다. 수입하고 싶다는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수출 상품명이었다. 해외 구매자는 계약 과정에서 상품명에 약용 성분인 해마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상 해마주란 상표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역특산주의 주원료는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접지역 농산물이어야 한다. 술에 들어간 해마는 제주산이기 때문에 여주의 지역특산주업체가 만든 술의 주원료가 될 수 없었다.

이 같은 고충을 접수한 국세청은 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상표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역특산주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극 해석해 상표에 해마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 행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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