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정직' 중징계

입력
2024.05.21 16:20
수정
2024.05.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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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 경찰청에 통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17일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 정직 징계 처분한 의결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면 그의 징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 전 서울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비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게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올해 1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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