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한국서 먼저 검토”

입력
2024.05.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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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회고록 설명과는 배치
"김 여사 방인 비용은 문체부서 지급"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한국 정부에서 먼저 검토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 여사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측은 당초 지난 2018년 11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에 당시 외교부 수장이던 강경화 전 장관을 초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여타 외교일정으로 강 전 장관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도 측에 통보했고, 인도 정부는 이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장관을 초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우리 정부는 도 전 장관의 행사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고, 이후 인도 측은 우리 측 설명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송부해 왔다.

이번 외교부 설명은 문 전 대통령 회고록 주장을 뒤엎는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라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당시 행사와 관련해 “외교부 출장자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했으며, 김 여사 방인 관련 예산은 문체부에서 편성·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방인 행사 주관부처인 문체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지출했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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