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한도 500억 달러로 증액

입력
2024.06.21 11:13
수정
2024.06.21 18:4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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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변동성에 대비
거래 종료는 올해 말까지

5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당국(한국은행, 기획재정부)과 국민연금공단이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자, 국민연금의 '원→달러' 환전에 따른 환율 추가 상승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1일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약 49조 원)에서 500억 달러(약 69조 원)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거래 종료 기한은 종전대로 올해 말까지다. 외환당국은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성을 없애는 것) 수단 추가 확보 목적"이라고 밝혔다.

외환스와프는 외환당국이 미리 약속한 환율로 달러를 국민연금에 빌려주는 것이다.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할 때 다량의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면서 환율이 상승(시중에 달러 부족→달러 가치 상승)하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외환당국으로부터 미리 받은 달러를 사용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국민연금이 외환당국에 원화를 지급하면, 외환당국은 거래일 당일 환율을 적용해 미 달러화를 국민연금에 빌려준다. 거래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정할 수 있다. 만기일에 국민연금은 외환당국에 미 달러화를 되돌려 주고, 외환당국은 약정한 환율로 국민연금에 원화를 내주게 된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거래 시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만기 때 전액 돌려받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는 게 외환당국 설명이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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