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새끼 또 처먹네"... 후임들 상습 폭행한 군인 집유

입력
2024.06.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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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상병 5명에 가혹행위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후임병사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오모(24)씨에게 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천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한 오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인 상병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오씨는 A(20)씨가 생활관에서 과자를 먹는 것을 보고 "돼지 새끼 또 처먹네"라며 양손으로 A씨의 배를 움켜쥐고 폭행했다.

지난해 7월에는 생활관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B(20)씨를 폭행했다. 오씨가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여준 신발 사진에 B씨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오씨는 B씨를 침대에 눕힌 뒤 손목을 세게 눌렀다. 같은 달 오후에는 복도에서 물을 받던 B씨의 코를 손가락으로 눌러 폭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오씨는 지난해 6월 검문소 운영 임무를 수행하던 C(21)씨에게 "훈련 언제 끝나냐?"며 "다리 너무 아파 죽을 것 같다"고 말한 뒤 C씨를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 방향으로 밀친 혐의 등을 받는다. 생활관에서 D(22)씨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복부를 누르고 얼굴을 D씨의 얼굴에 비벼 폭행하고, 주먹으로 E(21)씨의 팔과 다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후임병인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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