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촉구, 차별 적용 반대"… 민노총 기습시위 조합원 20명 연행

입력
2024.06.26 13:27
수정
2024.06.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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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경 부위원장 등 23명
퇴거불응 혐의 현행범 체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차등 적용을 반대하며 기습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차등 적용을 반대하며 기습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차별 적용을 반대하며 기습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전 10시 42분쯤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23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건물 밖으로 나가달란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조합원 중 한 명은 갈비뼈 부상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해 체포 이후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민주노총 조합원 33명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성 30여 분 만에 경찰이 조합원들을 연행하자,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는 차별 적용을 위해 절박한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부상을 입혔다"며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체포된 조합원들은 남대문경찰서, 동작경찰서, 성북경찰서, 도봉경찰서, 강북경찰서 등 서울 내 경찰서 5곳으로 분산됐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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