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대구로"...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서 발의

입력
2024.06.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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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 대표발의, 임미애 등 공동발의
"대구는 독립운동가 배출, 4·19혁명 도화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의원실 제공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지난 26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서울에 집중한 사법권력을 분산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있고, 주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청년의 탈 지방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방의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 서울 한복판에 몰려있는 주요 사법기관,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 역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역사적 의의가 있는 만큼 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 선진국 독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도 대신 전국에 분산돼있어 공간 분리를 통해 사법과 정치권력이 분립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미애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대법원의 대구시 이전 추진을 환영한다"며 "당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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