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 첫 적용... 원청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24.07.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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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2명은 산안법 위반 혐의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지난해 대전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소 소속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열사병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대전지검 형사제4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 건설업체 대표이사 A(67)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 업체 현장소장 B(58)씨, 하청 건설업체 현장소장 C(65)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4일 낮 12시30분 대전 유성구 탑립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D씨가 폭염에 따른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D씨는 공사장 옥상에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으며, 당시 체온은 42도에 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청업체 A씨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 소장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관련 규정상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장소, 음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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