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추가 들통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화학적 거세'는 안 해

입력
2024.02.08 11:17
구독

"화학적 거세 위험성 우려 여전"
교정 관계자·재소자 폭행도 유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은 김근식. 한국일보 자료 사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은 김근식. 한국일보 자료 사진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성욕 감퇴 약물 주입)'는 결국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는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6년 9월 경기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덟 살 아동을 폭행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각각 전남 해남군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 등을 폭행하고, 2017~2019년 4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 전날 강제추행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 재구속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년쯤 12세에 불과한 여자 어린이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범행도 누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간 유사 성폭력 범행으로 12건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 교정관계자와 재소자 폭행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화학적 거세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김씨가 소아성애증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건 맞지만, 장기간 수형생활을 보냈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왜곡된 성적 충동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는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고 효능에 대한 의문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물리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준규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